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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인공호흡기 부착을 거부한 목사아들 

며칠 전 직장에서 은퇴해 자기계발을 계속하고 있는 친구(A씨)를 만났다. 그는 대뜸 최근 죽음준비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교육을 받는 적이 있는데 매우 유용했다는 것이다. 인간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또 중병에 걸렸을 때 병원 측의 연명치료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한다.

그는 지난봄 부친이 큰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부착해야한다고 하여 그렇게 조치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A씨 친구(B씨)의 부친도 같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B씨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려는 의료진의 제의를 거부하고 그냥 자력으로 호흡을 하게 했고, 그 결과 보름만에 환자는 숨을 거두었다고 하였다.

A씨는 목사인 친구 B씨가 정말 금수만도 못한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였다. 어떻게 명색이 성직자이면서도 부친을 살리기 위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죽음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은 결과 A씨는 오히려 B씨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인공호흡기를 단 A씨의 부친도 결국 3개월만에 사망하였다.



편안한 죽음과 고통스런 생존의 갈림길

A씨의 부친은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3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매일매일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다는 것이다. 중환자는 특정의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가족 등 누구의 면회도 금지된다. 환자는 불편한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홀로 외로운 생존투쟁을 해야한다. 비록 의식이 없더라도 가족이나 친지가 방문하여 손발을 만져주기도 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있지만 이런 게 미리 차단된다.

홀로 투병하다가 다시 상태가 호전되어 회생한다면 좋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죽게된다면 정말 마지막 가는 길은 암흑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다. 차라리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 일반환자실에서 입원할 경우 사랑하는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편안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판결로 본 인공호흡기부착 논란

그러나 병원의료진은 환자의 생존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인공호흡기를 부착한다. 나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문제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또 병원 측으로서는 인공호흡기를 체크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할 일이 없을 것이지만 중환자실에 대한 진료비는 매우 높을 것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미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이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한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존엄사 판결>을 한지도 2개월 째 접어들었다. 대법원은 연세의료원에 입원중인 김씨(여, 77세)의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상태인 사망임박단계로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씨의 연명치료 중단을 곧 사망으로 인식했다.

김씨의 연명치료 중단에 반대해온 세브란스병원 측마저 호흡기를 떼면 길어야 3시간 정도 생존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내 첫 존엄사 시행 환자인 김씨는 인공호흡기 제거 후 6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스스로 숨을 쉬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 병원 측의 과잉진료 여부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존중해야 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한다. 하나뿐인 생명, 건강하게 살다가 조용히 눈을 감는 아름다운 죽음은 맞이하는 길은 정녕 꿈이런가! 나도 나중에 생을 마감할 때 나 스스로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전혀 고통을 주지 않고 조용히 저 세상으로 떠났으면 좋겠다. 

 [자료사진출처 : MBC드라마 종합병원 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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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ennpe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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