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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사고 뺑소니 결과

 

 

 

어느 날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둔 자동차의 범퍼에 커다란 흠집이 난 것을 보고 글쓴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실망스러웠던 것은 공동주택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런 접촉사고를 내고도 그냥 달아난 가해자의 비양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요즈음 지하주차장은 CCTV가 있음을 알 텐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끼리 이런 사고를 은폐하려고 뺑소니를 쳤음에 대해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아내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지난 며칠 간의 CCTV를 검색한 결과 가해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는 수 없이 경찰서 교통계에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두 차례나 가해자(여자)를 방문하였고 이 여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경찰관은 글쓴이에게 상호 합의해 처리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런데 가해자 여성은 아내와도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물론 그녀가 접촉사고를 낸 차량이 우리 집 차량인지는 모르는 상태였지요.

 

일단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훼손된 부문의 수리비가 얼마가 될지 궁금하여 본인이 소유한 차종의 전문정비업소에 가서 견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업소는 견적서 발급권한이 없어 견적서를 발급해 주지는 못하지만 견적금액은 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리비용도 현금결제가격이면 40만원, 보험으로 처리하면 74만원이라고 합니다.

 

글쓴이는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는 특정제작업체 자동차의 전문정비업소에서 견적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글쓴이는 1984년부터 미국에 2년 간 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대방의 잘못으로 접촉사고를 당한 후 정비업소(body repair shop)에 가서 견적(estimate)을 요구하자 즉석에서 견적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3군데의 견적서 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이를 근거로 수리비(보험금)를 산정해 직접 피해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나라는 왜 견적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구두로 알려주는 정비가격입니다. 왜 현금결제는 싸고 보험처리는 거의 2배로 비쌀까요? 동일한 작업에 대해 정비업소는 보험처리할 경우 바가지를 씌워 정비료를 과다 청구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사고를 내지 않는 일반 운전자들도 매년 인상된 자동차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정비와 보험료청구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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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ennpe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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