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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과 상주에 위치한 도장산(828m)을 다녀온 후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충북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국유림에서 억대 소나무를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해발 700m가 넘는 능선의 소나무를 계획적으로 훔친데다 이로 인한 산림 훼손이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춰 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소나무 가격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냈고 훼손된 지역에 나무를 다시 심는 등 피해복구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나무를 훔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며 이씨를 협박해 900여만원을 뜯은 혐의(공동공갈)로 구속기소된 경북지역 환경신문 기자 김모(45)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자료 : 2008. 8. 24 인터넷 세계일보에서 발췌).


글쓴이는 이 기사를 읽고 기가 막혔다. 이들이 명품소나무를 절도하지만 않았더라도 이번 도장산에 올라 이 나무를 만나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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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충북지방경찰청)


이 소나무가 절도단에 의해 도채(盜採)되어 사라진지는 벌써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먼저 그 당시의 상황을 보기로 하자.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도장산 인근에 있던 명품 300년 된 소나무(1억원 상당)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높이 2m 폭 3m의 이 소나무는 속리산의 정이품송처럼 도장산의 상징으로 많은 산악인과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나무를 캐내어 간 사람들은 이모 씨 등 5명으로 이들은 2007년 6월부터 현장을 미리 답사하고 올 봄에 옮겨 심으면 자생할 수 있도록 미리 큰 뿌리를 잘라내고 잔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난 3월21일 D데이로 잡고 밤11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플라스틱 통으로 감싸고 비닐 끈으로 묶어서 3일에 걸쳐 산 아래로 운반한 후 주위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 이삿짐센터차량을 이용하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이씨 소재 농장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요지경인 것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경북지역 환경신문 기자 김 모 씨등 2명이 이씨를 협박하여 현금과 다른 소나무 등 900여 만원을 갈취한 협의를 받고 있다. 현재 소나무는 범인 이씨가 불태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modo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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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위 카페)


위 범인일당과 협박자는 5월 22일 구속되었으며, 청주지방법원은 이번에 이들에게 모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에서는 산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훔친 사례 등을 참고로 하여 판결을 내렸겠지만 법에 문외한인 글쓴이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담당판사는 피고인이 소나무가격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냈고 또 훼손된 지역에 나무를 다시 심는 등 피해복구를 한 노력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명품소나무가 일반공장제품과 같을 수는 없다. 변상금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나무로 복원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명품 소나무는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파헤쳐진 현장을 복원했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평범한 나무 몇 그루 심었을 것이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거늘 법원이 너무 온정주의에 흐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정말 대책 없는 몇몇 도굴꾼에 의해 없어진 명품소나무를 사진으로나마 다시 보는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다.  끝.

         ☞ 스크랩 안내 : 다음 블로그(http://blog.daum.net/penn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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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ennpe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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