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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글에드센스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광고클릭에 대한 대가로 구글 측이 보내준 수표를 받는다. 수표의 금액이 많든 쥐꼬리이든 간에 수표를 받는 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는 노력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러표시 수표를 받은 후 환전하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포스팅이 있었는데, 대부분 환전의 불편을 토로하였다. 가장 중요한 불편사항은 수표를 바로 환전하여 원화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심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환전하려면 추심기간을 포함하여 약 1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1개월이라면 상당히 긴 기간이므로 그 동안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변동할지도 모르는 일이니 불만이 없을 수 없다.  
 

글쓴이는 처음부터 시티은행에 거래를 하여 이런 애로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시티은행에서는 1건당 수수료 8,000원을 공제하고 바로 환전하여 한화로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 블로거들의 불만사항을 들은 후 왜 시티은행에서는 추심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석에서 환전해 주는 지 곰곰 생각해 보았는데 필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수수료 8,000원을 공제하고 바로 지급받은 영수증



1) 시티은행은 구(舊) 한미은행을 인수하였으며, 현재 미국계은행이므로 외환취급 전문가이다.

2) 구글수표를 보면 알겠지만 이 수표의 지급인은 바로 미국의 시티은행이다.
    따라서 한국의 시티은행에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미국의 시티은행에서 지급할 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본지점간 거래의 문제이지 추심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한국의 시티은행은 미국의 시티은행을 믿고 즉석에서 대신 환전해 준다.


구글 수표의 지급인으로 표기된 시티은행(미국)



구글 수표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자기앞 수표와는 다르다. 자기앞 수표의 발행인은 은행이므로 은행이 망하지 않은 한 부도의 위험이 없다. 그러나 구글수표는 구글 측이 발행한 일종의 당좌수표이다. 당좌수표는 발행인이 개설한 구좌에 예금잔고가 있을 경우 결제가 되며 잔고가 부족하면 부도처리된다.


따라서 비록 세계적인 기업(企業)인 구글이 수표를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예금잔고가 없다면 부도처리되기 때문에 한국의 은행들은 추심(미국 시티은행에 수표를 보내 돈을 청구하고 받는 행위)을 하기 전에는 수표소지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시티은행은 국내지점이 많지 않은 문제점은 있지만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필자는 시티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객일 뿐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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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ennpe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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