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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530년의 은행나무




보호수는 보존 및 증식가치가 있어 보호하는 수목을 말합니다.
보통 노목(老木)ㆍ거목(巨木)ㆍ회귀목(稀貴木) 중에서
명목(名木)ㆍ당산목(堂山木)ㆍ정자목ㆍ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호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관리청장입니다.

보호수로는 소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왕버들나무, 느릅나무, 향나무 등이 대표적 수종인데요.

3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광주향교에는 수령 500년 전후의
보호수 은행나무가 여러 그루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 보호수를 차례로 소개합니다.

보호수 안내문의 수령은 지정당시의 나이임으로
지금은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되어 30년을 더하면 실제의
수령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광주향교는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에 있는
조선시대 향교(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3호)입니다.
광주향교를 처음 지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숙종 29년(1703) 옛 광주관아 서쪽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 세웠다고 합니다.
(2013. 7. 19) 

 


 

▲ 수령 480년의 보호수

 


 


▲ 수령 530년의 보호수

 

 

 


▲ 수령 480년의 보호수

 

 



▲ 수령 530년의 보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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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ennpe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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