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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1960년대 중·고교를 다녔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초등학교까지는 자율복장으로 다니다가 중학생이 되면 단정한 교복에 명찰을 부착해서 등하교 길에 입었습니다.

글쓴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집안 일을 도우며 1년을 쉬었습니다. 그 당시 면 단위의 시골인 우리 집은 중학교로 통하는 길목에 있었는데 초등학교 동기동창이었던 학우들이 멋진 교복과 모자를 착용하고 중학교에 다니는 모습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내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로는 학년별로 색상이 다른 명찰을 달아야했습니다. 시내를 다니면서도 다른 색상의 상급생을 보면 반드시 경례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급생으로부터 기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교복상의에 단정하게 단 명찰은 학생임을 알려주는 상징이었고 또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간혹 불량학생들은 명찰을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핀으로 꼽은 후 하교 때는 이를 분리하여 비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자율화 조치에 따라 없어졌던 교복은 학생의 본분에 적절한 행동을 유도하고 애교심을 길러주기 위해 차츰 다시 도입한 학교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정식 명찰이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시정을 권고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일입니다. 워낙 기라성 같은 분들이 모인 인권위에서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이런 부분에 문외한인 필자가 가타부타 토를 달 입장은 못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했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이름의 노출이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된다면 고정식 이름표를 단 군인과 경찰의 경우도 이와 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관공서나 기업체를 방문해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담당자 좌석배치도에 이름은 물론 사진까지 걸어두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같은 유원지에는 미아를 방지하기 위해 유아에게는 명찰을 달아두도록 권고합니다. 이는 어린이가 미아가 되었을 때 미아보호소 또는 관련자들이 보호자를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권위의 걱정대로라면 유아명찰도 어린이 유괴의 표적이 되므로 달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악용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 정보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학생의 명찰을 보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정권고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등하교 길에 명찰을 부착함으로써 발생할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이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는지 의심이 듭니다.

개인의 신상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주민번호가 포함된 신상정보가 함부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각종 지원서나 서식에 기재된 신상정보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버리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인권을 걱정한다면 단순한 이름 노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상정보를 소홀히 다루고, 이를 악용하여 당사자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일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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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ennpe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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