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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소음으로 사용 불가능한 노트북 
 
며칠 전 저녁을 먹던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아들이 요즘 엄청 고민에 싸여 있다고 말했다. 무슨 고민인지 말해 보라고 했더니 최근 구입한 노트북 컴퓨터에 말썽이 생겨 제품교환을 요구하였지만 서비스센터에서는 요지부동이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귀가한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들어 보았다. 아들은 그동안 용돈을 절약하여 모은 돈으로 최근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는 MSI사 제품인 <MSI U230>을 G마켓을 통하여 67만원에 구입한 후 용산전자상가로 가서 물품을 인수하였다.

제품은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컴퓨터를 부팅하니 팬이 돌아가는 소음이 엄청 크더라는 것이다. 그래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대학교 도서관으로 가지고 가서 컴퓨터를 켜자마자 주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모두 몰려와 너무 시끄럽다며 이는 사용할 수 없는 불량제품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부팅이 안 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니!
 
다음날 아들은 제품의 서비스센터를 찾아가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센터 측으로부터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귀가하였다. 그는 윈도우를 새로 설치한 후 부팅을 시도하였으나 이번에는 전혀 부팅이 되지 않고 블루 스크린만 보일 뿐이었다. 완전히 컴이 다운 되 버렸던 것이다. 

다음날 녀석은 다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설명하고 제품교환을 요구하였지만 그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이 컴은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A/S 접수도 할 수 없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품증(交品證)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지마켓의 선전문
                 

이는 분명 제품의 결함인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고 하는 직원의 말에 열 받은 아들은 온갖 욕설을 하며 이를 반박하였다.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한 직후부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하였다. 이런 와중에 다른 여성 한 명도 컴에 결함이 있다며 심하게 다투다가 컴을 두고 나가는 현장을 목격했다.  

그런데도 담당직원은 놀라울 정도의 침착성을 가지고 자기들로서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A/S 접수도 거부한 채 그냥 돌아가라고 했단다. 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귀가하여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었다.

말을 듣고 보니 참으로 기가 막혔다. 제품을 일단 판매하고 나면 나몰라라 하는 상술이 도를 넘은 것 같았다. 나는 끝끝내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매장에 내동댕이쳐 박살을 내 버리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더라도 얼마나 복잡한 절차가 따를 것인가!

판매자의 교환 및 반품 규정을 확인해보니 구입한지 7일 이내에 하드웨어 초기 불량일 경우 MSI 코리아 서비스센터의 불량 확인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명기된 반면, 소프트웨어 충돌로 인한 상품의 불량이 발생한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 조건을 악용하여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고 발뺌을 하니 교환규정은 그야말로 사(死)문서나 마찬가지였다.         





언론의 힘을 빌려 환불

다음날 하는 수 없이 극약처방으로 공중파 방송국(3대 방송사)에 근무하는 조카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조카는 해당 제품의 한국지사(MSI korea)에 전화를 걸어 불량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하고 제품교환을 해 주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는데 즉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취재하려 가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랬더니 회사측에서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품교환이 아니라 환불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바로 달려가 환불을 받았다. 역시 언론의 힘은 대단함을 절실히 느꼈다.

나는 아들에게 싸구려 제품을 구입하는 대신 국내메이커의 정품을 사도록 종용하여 거금 111만원을 지불하고 LG 전자의 제품(R380-AR6WK)을 구입하였다. 나는 45만원의 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했다.

이로서 4일 동안 녀석을 괴롭혔던 문제를 해결했지만 문제는 일반소비자들이다.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판매자의 횡포에 소비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판매자에게 소비자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소비자보호 또는 공정거래차원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엄연한 제품교환 및 반품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근절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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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ennpe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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