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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송년모임을 참가한 후 귀가길입니다. 서울지하철 대림역은 7호선과 2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역입니다. 글쓴이는 7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환승역 표시를 따라 걷습니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림역은 갈아타는 구간이 꽤 깁니다. 그런데 이 구역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바닥에 앉아 빗자루를 팔고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오던 글쓴이는 선뜻 1만원을 주고 빗자루 한 자루를 구입했습니다.

원래 지하철 구내 또는 전동차 안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물품은 구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물건을 펼쳐 놓고 상행위를 하게 되면 보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또 검증 받지 못한 조악한 물품일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물품을 구입하여 장사가 잘 되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몰려오므로 당국에서 팔고 사는 행위를 단속하기 어렵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불법으로 판매하는 빗자루를 구입한 것은 40여 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농부였던 아버지는 밖에서 활동하시고, 어머니는 터 밭에 채소를 길러 5일장에 내다 팔아 글쓴이의 학용품비용을 조달하였습니다. 지금은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환갑이면 노인대접을 받던 시절, 부모님은 환갑을 전후하여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무척 그리워집니다. 못난 자식이 효도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은 기다려 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2)
지하철 객차 안에도 정말 여러 종류의 물품을 판매합니다. 지금 혹한이 몰아치니 장갑, 목티, 팬티스타킹 등 겨울용품을 비롯하여 무릎보호대, 치간치솔, 칼 가는 금강석, 면도기, 음악테이프 등 별의별 물건을 판매합니다. 또 음악을 튼 장님들도 자주 지나갑니다. 지하철 당국은 이런 상품은 팔지도 사지도 말라고 경고하면서 판매인을 보면 신고해 달라고 하지만 솔직히 신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글쓴이도 서울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 이런 상행위와 구걸행위에는 무던해 졌습니다.

며칠전 한 할머니가 스스로 휠체어를 밀고 객차 통로를 지나가면서 껌과 사탕을 팔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입니다. 글쓴이는 돈 1천원을 꺼내 그냥 할머니에게 드렸더니 그럴 수는 없다고 하면서 사탕을 하나 손에 쥐어 줍니다. 저는 잠시 머쓱했습니다. 사탕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면서 사탕 값이 700원인데 거스름돈 300원은 안 돌려주겠답니다. 목소리가 어찌 큰지 제가 미안할 지경입니다. 연세에 비해 매우 정정해 보이는 휠체어의 할머니가 노후를 좀 편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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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ennpe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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